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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홈피 ‘우리집 내진설계 여부 확인’ 클릭해보니…

입력 | 2016-10-04 03:00:00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 의뢰” 하나마나 답변
어느정도 지진 견디는지 알수없어… ‘셀프 입력’ 자가점검도 신뢰 떨어져




 우리 집은 내진설계가 됐는지 알려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론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기자가 서울시 홈페이지의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 사이트에 실제로 접속해 관악구 D아파트를 대상으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내진설계 의무대상 여부만 확인해줄 뿐이었다.

  ‘내진설계 여부 확인’ 버튼을 클릭하자 건물 허가일자, 층수, 건물용도, 연면적을 묻는 항목이 나왔다. 미리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라 입력한 후 아래쪽의 ‘내진설계 적용여부 확인’을 클릭하자 ‘건물은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로서 허가 당시의 건축법 및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건설되었다면 내진설계 되었습니다’라는 답이 나왔다. 또 ‘내진설계가 된 경우 허가 당시의 건축법 및 구조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을 만족하고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진 규모까지 견딜 수 있다는 내용 등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홈페이지에서는 좀 더 강화된 현행 기준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인하려면 ‘내진성능 자가 점검’을 수행하라고 제안했다. 내진성능 자가 점검은 총 4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건축물 대장정보’와 자동으로 연계해 내진성능을 점검할 수 있게 돼 있다. 2단계에선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건물 증축 여부 등을 확인한다.

 3, 4단계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했다. 건축물 상세정보 입력란에는 건물의 구조형식, 비정형성, 수직부재, 노후도 등을 선택하라는 항목이 나왔다. 건축물의 기둥 간격, 두께 등의 수치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결국 대강의 측정값을 입력하고 노후도를 입력한 뒤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입력값 자체가 허위였기 때문에 예상되는 내진설명 자체를 믿기 어려웠다. ‘주의’ 항목엔 ‘위 결과는 정확한 평가 결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선 건축구조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을 권장한다’는 권고문이 붙어 있었다. 결국 오랜 시간에 걸쳐 얻은 정보는 ‘기준대로 설계·시공됐다면 내진설계가 돼 있을 것이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는 것뿐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반인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건축물대장만 보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판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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