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매입 특혜’ 보도 허위로 판단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의혹보도 기자 피의자신분 소환 검토
검찰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를 놓고 제기된 특혜 매매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우 수석 처가의 팔리지 않던 땅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한 게 특혜이고,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 기소)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연일 제기한 언론 보도를 ‘허위’로 결론냄에 따라 해당 언론사가 어떤 근거로 보도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관계자는 이날 “(거래와 관련된)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파악이 됐다.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이며 금품 거래나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9월 23일과 28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48)과 진 전 검사장을 각각 소환했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인근 땅 3371m²를 1365억 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에 있는 땅 134m²를 100억 원에 추가로 매입한 뒤 같은 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 원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되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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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우 수석이 “해당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발한 조선일보 이모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이 기자 등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 기밀을 누설한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다. 검찰은 이 기자를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된 사항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우 수석 측이 가족회사 정강을 설립해 횡령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 부인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 수석 아들이 의경 보직에 특혜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