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해온 법무부 7급 공무원이 전과 7범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실은 최근 그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드러났다.
법무부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공무원 김모 씨(46)에 대해 이전 범행과 수사기관에서 신분을 속인 행위를 징계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초 제주도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김 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법무부는 뒤늦게 그가 과거에도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7차례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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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공무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지만 김 씨가 수사 단계에서 신분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