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지하철 전동차 노약자석에 앉은 임신부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상의를 들춰 입건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임신 27주차인 B 씨(27·여)의 옷을 들춘 혐의(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상 강제추행)로 A 씨(67·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45분경 과천역을 지나 정부과천청사역으로 향하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B 씨의 임부복을 걷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 승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인덕원역에서 하차시켜 인근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하지만 A 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일단 귀가시키고 추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달 1일 오전 B 씨를 먼저 조사한 뒤 같은 날 오후 A 씨를 불러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