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의 해외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1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42)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회사 이사 박모 씨(34)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씨 등은 남성 재력가에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의 경우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A 씨 등 여성 연예인과 지망생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