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材線蟲病)이 지속적인 방제작업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산 부족 등으로 방제가 소극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방제비용이 허비된 것도 또 다른 원인이었다. 솔수염하늘소가 옮기는 재선충은 소나무 조직에 침투해 수분 통로를 막아 말라죽게 하는 해충이다.
숲 가꾸기와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S산림 대표 정모 씨(63)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 뒷산의 소나무 300그루를 방제하기로 진해구와 2013년 10월 계약을 하고 1366만 원을 받았다. 정 씨는 235그루를 방제하고는 베어낸 소나무 밑동의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 300그루를 방제했다고 진해구에 보고했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점검하고도 이를 모르고 준공검사를 해줬다.
정 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창원시와 김해시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하며 엉터리 실적을 제출하고 자치단체로부터 방제사업비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산림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산림경영기술 자격증 소지자들을 직원으로 등록시켜 경남도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정천운 팀장은 “입건된 산림법인 대표들이 ‘불법은 맞지만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인데 왜 우리만 처벌하느냐’고 항의하고 있다”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만들고 많은 예산으로 방제를 하고 있지만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탈법과 부실한 관리”라고 지적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