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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호기심에 사이트 가입했다가…성범죄 희생양된 미성년자들

입력 | 2016-09-19 03:00:00


서울 유명 사립대 대학원생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중·고교생들을 유인한 성범죄인데다 비슷한 범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우연히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된 ‘범죄 희생양’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2013년 10월 피해자 A 양(18·여)은 인터넷 서핑 중 한 SM(사디즘+마조히즘) 사이트를 우연히 방문했다. 피의자 B 씨(35)가 2005년부터 운영자로 활동해왔던 사이트였다. 회원들 간 가학적인 성행위를 일삼고 해당 장면을 사진 등으로 촬영한 뒤 공유하는 공간을 보며 A 양은 호기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A 양에게 접근한 B 씨는 채팅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만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성관계 없이 유사한 형식으로 사진만 찍고 예쁘게 나온 사진을 A 양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 양은 성관계가 없다는 말에 B 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다. B 씨는 약속된 장소에서 만난 A 양을 차에 태워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A 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술을 강제로 먹인 뒤 가학적으로 성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A 양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B 씨는 “A 양이 동의한 것”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 씨는 최근 받은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성적 호기심에 범죄에 노출된 미성년자

검찰 조사 결과 B 씨는 주로 미성년자들을 범행의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과 2008년, 2014년에 범행이 있었고 A 양 외에도 피해자가 3명 더 있었다.

검찰은 B 씨가 유사한 수법으로 당시 고교생이던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B 씨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성관계 영상들이 CD에 복사된 흔적이 남아 있어 이를 상업적인 용도로 유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성폭행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사춘기에 접어든 미성년자들은 쉽게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진 시기에 학업 등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이를 왜곡된 형태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높아 성인 범죄자들에게 쉽게 표적이 된다. 지난해 10월에는 자신을 중학생인 척 속인 대학생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한 40대 남성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중생을 속여 만난 뒤 네 차례나 성폭행해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A 양을 속이고 성폭행한 혐의(위계 등 간음)와 미성년자 4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음란물제작·배포)를 적용해 B 씨를 6월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B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B 씨의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성실히 조사받았다는 이유로 2차례 영장을 기각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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