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라 노무비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1.67% 올린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설계·감리·부대비 등을 조사·분석·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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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고시로 기본형 건축비는 1.67% 올랐다.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가격은 하락했으나 형틀목공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
또한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7~1.0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9만1000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변경안은 12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