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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중생 미라 사건’ 가해 부모 항소심도 중형

입력 | 2016-09-09 19:47:00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미라 상태로 방치한 ‘부천 여중생 미라’ 사건의 가해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9일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을 받고 있는 목사 이모 씨(47)와 계모 백모 씨(40)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경기 부천의 자택에서 중학생 딸(사망 당시 13세)이 가출했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7시간을 때린 뒤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됐다. 딸의 시신을 11개월간 미라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 백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12세 소녀와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줘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씨와 백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 부부는 훈육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일어난 불상사라 주장하지만 보살핌의 대상이 돼야 할 자녀에게 이같이 가혹한 체벌을 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숨진 딸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인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고 생명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희망까지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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