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홍준표 지사 “노상강도 당한 기분”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홍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홍 지사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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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