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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62)가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대권에 도전하려던 그의 꿈도 날아갈 처지에 놓였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되기 전 까지 대권에 도전에 뜻이 있음을 시사하곤 했었다.
그는 최근 까지도 혐의에서 벗어날 것을 자신하며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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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선고 결과는 그의 바람대로 나오지 않았다. 최종 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대권에 도전할 수 없다.
아직 2심과 3심 등 2번의 재판 기회가 남아으나 유죄를 선고한 1심 결과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가 만약 결과를 뒤집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다.
홍지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법정을 나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 단 1%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며 " 항소심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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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심 유죄는 그리 큰 의미가 없고 판결 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여전히 희망을 내비쳤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