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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31·본명 김영운)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고로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인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