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아DB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7일 A일보 기자 B 씨(54)와 이 회사 대표 C 씨(62)를 상표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B 씨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부산과 경남 창원, 양산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정부의 4대 사회악 근절 공익광고 아래 상호를 넣어 가게를 홍보하라”며 자영업자 추모 씨(48) 등 19명으로부터 12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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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기획사도 운영하는 B 씨는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물 90여 개를 제작해 광고용 간판에 무단 부착하기도 했다. C 씨에게는 B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