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여자친구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친구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양(18)과 사귀게 됐지만 만남과 헤어짐을 수차례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
다시 A양의 집을 찾아간 이 씨는 이튿날 새벽 A양을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A양과 함께 살던 B양(17)이 범행 장면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B양 역시 숨지게 했다. 이 씨는 범행 후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업소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평소 키우던 고양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살해하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는 점도 나타났다. 그는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었고 범행 당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하고 범행 후에도 침착하게 현장을 수습하는 등 상황을 근거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평생 동안 참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이 씨가 유족들의 면회신청을 거부하다 결심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점도 양형에 참고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