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하루 만에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기업회생절차 신청 당일인 8월 31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음날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 등을 거친 뒤 신속히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불안정 등을 해소하고자 신청 다음날 신속하게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금융기관 차입금, 상거래 채무 등 채무가 동결되면서 한진해운이 유동성 악화로 인한 파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회생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원은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해 10월 28일까지 조사 보고를 받고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