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성 버릇 고치려다…” 50대 구속, 경찰 “2세 남자 아이도 수차례 폭행”
입양에 적극적이던 두 부부가 3세 여자아이를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입양하려고 키우던 3세 여자아이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 특례법상 상습학대 및 중상해)로 예비 양아버지 김모 씨(52)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예비 양어머니 이모 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7월 15일 오후 11시 20분경 수성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여자아이의 발바닥을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렸다. 이어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고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크게 다치게 했다. 119구급대로 대학병원에 이송된 여자아이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8월 초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처음에 아이가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했다가 담당 의사가 넘어뜨려 뇌사에 빠뜨렸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경찰에 죄를 자백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먹을 것에 욕심을 내고 자꾸 괴성을 질러서 버릇을 고쳐주려고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과거에는 갓난아이를 입양했는데 2, 3세인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훈육을 두고 부부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뇌사 상태인 여자아이의 경우 여러 군데 멍이 발견돼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