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제약”… 한정 후견인 지정, 사단법인 ‘선’이 대신 의사결정 롯데 “경영권 논란 해소 기대”, 신동주 입지 좁아질듯… “즉각 항고”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사건에 대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 후견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성년 후견은 당사자의 의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있다고 판단될 때 개시되지만 한정 후견은 의사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권 행사 등 주로 경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결정된다.
선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만든 사단법인이다. 선의 최현오 변호사는 “6명의 변호사가 법원 결정문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롯데그룹은 “경영권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창업주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향후 롯데홀딩스(한일 롯데의 지주회사)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등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이 신뢰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반면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 측은 “경영권 관련 소송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건 롯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수 kimhs@donga.com·권오혁·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