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정부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2차 사고를 유발하는 안전삼각대 설치 규정 등 다양한 규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규정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 ‘주간은 100m 이상, 야간은 200m 이상’ 거리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거리 규정이 2차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체품의 개발을 막아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해외 선진국들처럼 아예 삼각대 설치에 대한 거리 규정을 없애거나 짧게 축소하기로 했다. 또 안전삼각대 이외의 다양한 경고장치(트렁크를 열면 깜박이는 자동점멸등 등)도 후방 200m 거리에서 다른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크루즈 선박의 관광상륙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크루즈 선박이 관광상륙허가를 받기 위해선 3개국 이상 기항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 해당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크루즈 선박 기항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편의를 높여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규제도 40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보세공장제도란 외국산 수입재료로 수출상품을 만드는 회사에 수입재료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수출품 제조에 필수적인 물품은 모두 원재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해양플랜트·조선업체들의 경우 발주처의 인수 연기 가능성 등을 감안해 수입 원재료를 보세공장 이외에서 임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보세공장 규제 혁신으로 1조666억 원의 경제효과와 269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