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중복신고인지 직접 확인하지 않아 살인을 막지 못한 상황실 근무 경찰관에게 내린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경찰관 이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할 당시 “어머니가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가 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한 남성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출동 경찰관들이 이 신고를 10여 분 전 접수된 인근의 다른 가정폭력 신고로 착각했고 출동이 지체되는 사이 신고자의 어머니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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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중복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라 신고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고 현장에 경찰 출동이 지연돼 살인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재차 동일 사건이라고 보고하는 출동 경찰관 말만 믿고 중복신고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