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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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인 박모 할머니(83)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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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씨 이외의 다른 인물이 박카스 병을 박 씨의 집 풀숲에 버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농약이 든) 사이다 병은 발견 당시 박카스 병뚜껑으로 닫혀 있었고, 박 씨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이 발견됐다”며 “(뚜껑 없는) 박카스 병에서 (농약인) 메소밀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카스 병은 박 씨의 집안에서 발견된 나머지 9병의 박카스 병과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같았다”며 “박 씨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마을 다른 40세대에서는 같은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의 박카스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메소밀)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 할머니(86)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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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의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사건 당시 박 씨가 입고 있던 옷과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모두 농약인 ‘메소밀’이 검출됐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마신 사이다 속에 있던 메소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씨 측은 옷 등에 검출된 메소밀에 대해 “중독된 피해자들의 입 등을 닦아 주는 과정에서 묻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박 씨가 피해자들의 분비물 등을 닦아 주다 메소밀이 묻은 것이라면 박 씨의 옷이나 전동차 등에서도 피해자들의 유전자가 나왔어야 함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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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