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동아일보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권 의원의) 증언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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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