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8 4.2 FSI 콰트로’.
리콜 대상이 되는 차량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A8 4.2 FSI 콰트로’ 1534대다. 이 모델은 냉각수 제어 밸브의 설계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판매사는 올해 2월부터 이 차종에 대해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 조치만을 취해 왔다. 연료펌프가 멈춘 이후에도 1∼2분간 차량 주행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해당 결함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한 국토부가 시정 조치를 지시하자 아우디폴크스바겐 본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당 모델을 리콜하기로 했다.
광고 로드중
천호성 thousand@donga.com·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