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교육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3일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파면 징계에 불복한다는 의미다.
나 전 기획관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인 10월 21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소청심사위는 교육부의 징계 자료 및 답변서와 나 전 기획관의 소명을 참고해 처분 유지 혹은 감경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중앙징계원회는 지난달 19일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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