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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엄태웅(42)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35·여)가 현재 사기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태 인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지 3일만에 엄 씨를 고소해, 엄 씨를 고소한 배경과 함께 여성에게 적용된 혐의에도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수년 간 유흥업소에 근무하면서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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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도 평택, 여주, 강원 원주, 충남 부여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주로 "생활비를 빌려주면 일하겠다" "빚을 갚아주면 일하겠다" 등의 명목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후 돈을 받아낸 후에는 종적을 감췄다.
A씨는 이같은 행각으로 최근 여러 업주가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고, 재판에서 사기죄가 인정돼지난달 12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지 사흘 만에 엄씨를 고소했다. 그는 “엄 씨가 올해 1월 말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가 나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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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성폭행 여부는 물론, 무고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