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검찰이 롯데그룹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모 대형로펌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과 관련해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영장을 남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검찰의 조치에 대해 “충격적 사태”라며 “로펌이나 변호사의 범죄혐의가 아니라 의뢰인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로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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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맡았던 국내 한 대형로펌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검찰은 “조세포탈 관련 자료가 해당 로펌에만 보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공익상 필요로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