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 부당한 행정처분 다뤄… 市, 작년 조정안 인용 78% 달해
서울 마포구에서 유료 민영주차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로부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2014년 서울시가 근처 땅을 사들이며 확인해보니 A 씨의 주차장이 시유지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차장이 점유한 시유지 37m²에 해당하는 변상금 490만 원을 A 씨에게 부과했다. A 씨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속앓이를 하던 A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의 문을 두드렸다. 민원배심법정은 서울시(산하기관 포함)와 자치구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갈등 조정을 하는 기구다. 2006년 도입된 민원배심법정에서는 일반 시민과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결론을 내린다.
배심원단은 오랜 논의 끝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서울시의 결정과 달리 땅 13m²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점유한 시유지 중에서 실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 면적만 적용한 것이다. 배심원단은 이 내용을 담아 조정안을 제시했고 서울시도 받아들였다. A 씨는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당초보다 300만 원 가까이 변상금을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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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법정의 조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이메일(ombudsman@seoul.go.kr)이나 팩스(02-768-8846)로 제출하면 된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