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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부터 신고 완료까지 한번에 ‘은닉재산 신고센터’ 홈피 간편화
입력
|
2016-08-11 05:45:00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은닉재산 신고센터 홈페이지(www.kdic.or.kr)가 간편해졌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부터 신고 완료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부실 책임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받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설치한 기관이다. 지난해 5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갔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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