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의사에게 25억원대 제공혐의
대표이사·전현직 임원 불구속 기소
매출액기준 세계 1위인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한국 경영진들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문 모(47)씨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5곳 가운데 1곳의 대표이사 양 모(56)씨와, 학술지 발행업체 1곳의 대표이사 이 모(55)씨,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5명 등 총 28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사들 대부분은 종합병원 소속이었다.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은 노바티스 코리아 전 대표이사 2명(외국인)은 기소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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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전문지들은 취재형식을 가장해 노바티스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5∼10명의 의사들을 호텔 등 고급식당으로 초대해 노바티스 관련 의약품 효능에 대해 논의토록 한 뒤 ‘거마비’로 1인당 30만∼50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지급했다. 이 행사에 전문지 기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노바티스 코리아에서 참석자 선정, 접촉, 행사장 안내, 교통수단 제공, 논의자료 준비 등 모든 일을 했다. 일부 의사 가운데는 제약사의 행사로만 알고 참석했다.
노바티스 코리아는 의사들을 전문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한 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위원료도 줬다. 해당 의사들은 자문한 적이 전혀 없거나 1년에 2∼3회에 형식적 자문을 해주고 많은 돈을 받아갔다. 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를 통해 선정한 의사들을 상대로 외국논문 내지 외국 유명 학회지 번역 등을 의뢰한 뒤 1인당 50만∼100만원을 원고료·감수료 명목으로 줬다. 또 의사들을 전문지의 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 기자로 위촉한 뒤 1인당 400만∼700만원의 해외학회 참가 경비로 지원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