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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혐의 재조명, 기소유예 이유? “바바리맨과 달라”

입력 | 2016-08-09 09:35:00

사진=동아일보 DB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19기)이 제주에서 중국인 카지노 이용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의 변론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의 음란행위 혐의도 재조명받았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8월 12일 오후 11시32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52분까지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직했다.  

당시 법무부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병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시민위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와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치료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로 의견을 모았다.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잘못된 행동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명예와 지위를 잃은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담당의에 따르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된 분노감으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해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 못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이듬해인 2015년 2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변회가 자숙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치료 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하자 이를 철회했다.

그는 그로부터 6개월 만인 2015년 8월 말 치료 확인서 등과 함께 다시 신청서를 냈고, 서울변회는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이달 초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겼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9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에 관한 안건을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최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소재 C여행사 대표 송모 씨(38)를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5일 제주교도소를 찾아 송 씨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카지노 이용객 유치를 위해 230여 차례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6월 구속됐다. 이 여행사는 중국 메신저 등에 ‘제주 카지노에서 칩 30만(5300만 원 상당)~50만장(8900만 원 상당)을 교환하면 삼류 여배우나 모델과 최대 2박3일간 함께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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