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70·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4·13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62)로부터 3억52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지출 비용을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대 총선 당일 부인과 함께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위법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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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