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과 협의하지 않고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빌리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은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3~5월 실태 점검을 요청한 서울시내 11개 구역 조합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벌인 결과 130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 조합은 지난해 조합장에게 업무수행 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15억6000만 원을 지급했다. 조합 측은 그러나 조합원에게는 세금 6억6000만 원을 뺀 9억 원(실수령액)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속인 후 서면결의를 받았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 등에서 조합원의 동의 없이 20여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A 조합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130건 중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투명한 자금 운영을 위해 현금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수천만 원의 현금을 갖고 있던 조합도 덜미를 잡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부조리가 사라지고 투명한 조합운영 문화가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