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에게 한국관광을 시켜준 뒤 대포 통장을 만들어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팔아 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박상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38)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B 씨(39)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달아난 C 씨(52)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일본인 19명 명의로 대포통장 53개를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대포통장은 주로 중국인 등을 모집해 개설했으나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