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시행령’ 개정 제안… 경찰청장 “法 다섯번 봐도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가격 상한 기준을 3만 원(식사), 5만 원(선물)에서 5만 원,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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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2003년 이후) 13년이 지났으니 (식사와 선물 제한을 각각) 5만 원과 10만 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을 다섯 차례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너무 어려워 시행 초기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시행 초반 어느 정도의 계도 기간을 갖는 게 맞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월 초·중순 김영란법 수사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