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300여억 원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전자금융거래법 및 사기 등 혐의로 총책 하모 씨(53) 등 5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힉스코인 한국지부’를 설립한 뒤 전국에 힉스코인 판매센터 79곳을 개설했다. 힉스코인은 이들이 지어낸 중국의 가상화폐 이름이다. 이어 투자자 5100여 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수법으로 총 314억8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체도 없는 가상화폐를 중국 국영은행이 발행하고, 중국정부가 승인한 정상적인 전자화폐라고 속였다. 투자자들에게 “현재 개당 100원인 힉스코인은 2년 내에 그 가치가 1만 배 뛰어올라 100만 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거짓 홍보했다. 또 힉스코인에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해 사기 범위를 넓혀갔다.
광고 로드중
회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서버를 중국에 두는 면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 전산실을 두고 웹사이트 관리자 계정을 통해 회원 모집과 수당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사 영업사무실과 비밀 전산실을 분리하고 전산실 위치도 3개월마다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스마트 결제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 화폐의 대안으로 가상화폐 출현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자칫하면 보이스피싱 못지않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