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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작시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북적

입력 | 2016-08-01 03:00:00

온라인 정보검색-사용계약 손쉽게… 8개 분야 저작권 1904만건 서비스




디지털저작권거래소(KDCE)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저희 공방에서 이기철 시인의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의 시 구절을 프린트하고, 벚꽃을 자수로 놓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싶습니다.”(프랑스 자수 공방을 하는 이소 씨)

바야흐로 ‘1인 창작시대’를 맞아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웹툰, 게임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된 저작물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음악, 영상, 뉴스 등을 허가 없이 함부로 사용했다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저작권 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하고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KDCE)’가 인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7년에 도입한 이 온라인 저작권 거래 시스템은 8개 분야(음악, 뉴스, 영화, 방송, 이미지 등) 약 1904만 건의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서비스를 하고 있다.

최근 경기 안산시 관광과는 홈페이지 배경음악으로 가수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이용하기 위해 전송권 음악감상형 계약을 체결했으며, 김한백 씨는 유치진의 산문 ‘토막’에 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충남문화재단 신진예술가 선정 공연에 활용했다. 이처럼 그동안 개인 법인 정부기관이 맺은 저작권 이용 계약 건수는 총 2만2606건에 이른다.

KDCE의 홈페이지(kdce.or.kr) 게시판에는 복잡한 저작권에 대한 상담도 이뤄진다. “인터넷 광고 배경음악으로 노래를 10초 정도 사용하려는데 저작권료가 발생하는지요?”(전성기 씨) “흔히 ‘10초 이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짧아도 음원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KDCE 관계자는 “기존에는 저작권 이용 계약을 하려면 사무실까지 찾아와야 했다”며 “온라인 계약이 가능해진 이후로는 저작권 활용이 대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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