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선거비용 리베이트 사건의 공모자로 지목된 박선숙 의원(56)과 김수민 의원(30)에 대해 검찰이 2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달 12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했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의원은 광고대행업체에서 1억여 원을 수수하고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이달 8일에도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한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검찰은 28일 영장을 재청구하며 기존의 혐의 외에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52)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첫 번째 영장 기각 후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박 의원 등의 통신자료 등 기존 혐의에 부합하는 위치 기록과 관련자 통화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