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다운계약(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 205건(392명) △업계약(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 136건(273명) △신고 지연·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을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외에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가 내달 1일부터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당첨자 중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해당 지자체 등과 연계해 청약과열 단지나 택지지구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지도·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떴다방 등의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