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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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대신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큰 틀로 잡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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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