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관련 사장급 첫 청구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전 사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올 1월부터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래 사장급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 전 사장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연료소비효율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폴크스바겐의 한국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2005년 초대 사장에 올라 2013년까지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검찰은 조만간 독일 출신의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61)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