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때 도망가지 마세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 부상사고를 막기 위해 일명 스토퍼(stopper)를 일선 경찰서에 보급한다.
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도주차량 차단장비를 서울·인천·경기지역 6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차단장비는 철제 삼각뿔 모양이다. 차량이 도주할 때 앞에 던지면 삼각뿔이 차량 밑으로 굴러들어가 앞바퀴를 들어올려 도주를 차단한다. 경호용으로 사용하던 장비를 음주단속에 맞게 개선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