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2년마다 받아야
은행, 저축은행에 이어 증권, 카드, 보험사의 대주주들도 다음 달부터 2년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한화생명), 최태원 SK그룹 회장(SK증권)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따져 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금융사 최대 주주가 최근 2년 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최대 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최다 출자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의 최다 출자자인 정몽구 현대그룹차 회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