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1·사진)가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됐다.
26일 법무부, 원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전 씨는 이달 11일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하루 7시간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 등의 노역을 하고 있다.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전 씨는 외삼촌 이창석 씨와 함께 벌금 미납으로 지난 1일 오전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바 있다.
이감 배경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는 장기간 노역형을 집행할 작업장이 없어 노역 유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노역 수형자들은 장기 노역 작업장이 있는 교정시설에 분산 수용된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27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으나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지난 1일부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 일당은 하루 400만 원꼴로 10만 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1일 당시 미납 벌금액이 38억6000만 원인 전 씨는 965일(약 2년 8개월), 미납액이 34억2090만 원인 이 씨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