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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소송 사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

입력 | 2016-07-23 03:37:00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국가를 상대로 200억 원대 소송 사기(詐欺)를 벌인 혐의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사진)이 23일 새벽 구속됐다. 롯데그룹 비리 수사가 시작된 후 구속된 첫 사장급 인사다. 기 전 사장의 구속으로 그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2롯데월드 로비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22일 법원에 도착한 기 전 사장은 “소송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다려보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기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소송 사기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던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가산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면 롯데케미칼이 돌려받은 세금은 총 25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 2007~2010년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기 전 사장에 앞서 당시 정부 상대 소송의 실무책임자였던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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