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22일 법원에 도착한 기 전 사장은 “소송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다려보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기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소송 사기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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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 2007~2010년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기 전 사장에 앞서 당시 정부 상대 소송의 실무책임자였던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