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8월 18일 첫 공판… 유명 트로트가수 동생 증인 채택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거론되는 이민희 씨(56)의 재판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씨는 고위직 인사와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관련 법조비리 사건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20일 마치고 8월 18일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 문제로 재판이 공전됐는데 어제(19일)자로 사선 변호인이 다시 선임됐다”며 “구속 사건은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쳐야 하는데 6월 초에 사건이 접수된 후 두 달 가까이 돼 더 이상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이 씨에게 돈을 건넨 김모 씨와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동생 조모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