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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리쌍 측과 건물 세입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곱창집 ‘우장창창’이 2차례의 강제집행 끝에 결국 철거됐다.
18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서 모씨의 점포에 대한 2차 강제집행이 시작 됐다.
집행에는 40여 명의 철거 인력이 투입 됐으며, 법원 집행관이 10여 분 뒤인 오전 10시26분 집행완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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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인력은 오전 11시50분께 철제 펜스를 세운 뒤 ‘건물에 침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경고문을 붙이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리쌍 측은 앞서 지난 7일에도 1차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임차인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3시간여 만에 강제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