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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부부, 12년간 노예처럼 지적장애 40대남성 부려

입력 | 2016-07-15 03:00:00

청주 60대 축산농 부부 수사




60대 부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남성을 12년간 축사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2급인 고모 씨(47)에게 12년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김모 씨(68) 부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부부는 2004년 소 매매 업자를 통해 고 씨를 소개받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에 있는 축사로 데려와 일을 시켰다. 고 씨는 축사에 딸린 6.6m² 크기의 방에서 생활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료 주기와 축사 청소 등의 일을 했지만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현재 김 씨의 축사에는 젖소와 한우 44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고 씨는 1일 오후 9시경 축사 인근의 한 공장 건물에서 비를 피하다가 경보음이 울려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존재가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의 지문 확인 결과 고 씨의 집은 원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이었다. 경찰은 고 씨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 등 의문점들을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