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성 인정하기 어려워”… 朴-일부 고소女 성매매 혐의 적용 검토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1일 박 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로는 성폭행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소 여성들과 박 씨의 진술,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A 씨와 두 번째 고소 여성 등 2명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현재 A 씨를 무고와 공갈 혐의로, 두 번째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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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 씨와 일부 고소 여성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다음 주초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최지연 lima@donga.com·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