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조업 근절 대책 발표 적발된 中어선 선장 구속수사 원칙… 어선 담보금도 최고 3억으로 올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무단 어업행위를 일삼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연평도에 해경 특공대를 상주시키고 중국 무허가 어선에 대한 담보금도 대폭 올린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어업인 지원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국의 무단 어업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나온 것이다. 매년 서해 꽃게 철(4∼6월, 9∼11월)이 시작되면 백령, 대청, 소청, 연평도 인근 수역에는 200∼300척의 중국 어선이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는다. 또 중국 선원들이 단속에 대항해 흉기를 휘둘러 해경 대원들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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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은 현행 최고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린다. 담보금은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의 어획물 등을 압수한 뒤 이를 선주에게 돌려주기 전 징수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외교적으로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해양수산부), 어업 문제 협력회의(외교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가 가시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