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6>20대 의원 144명 긴급설문
○ 국회의원 “과잉 입법 보완 필요” 공감
11일 동아일보의 국회의원 대상 ‘김영란법’ 긴급 설문조사에서 의원들은 보완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항목 중 ‘의례적인 사회 상규까지 포괄적 규제’(3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법 적용 대상을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한 부분(22.6%)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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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 경기가 침체될 것’이란 전망(37.5%)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32.6%)을 다소 앞섰다. 다만 정부의 주장처럼 장기적으로는 투명성이 높아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별도 의견을 밝힌 의원도 있었다.
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51.4%나 됐다. 의정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오히려 김영란법 시행이 정치 개혁을 촉진할 것(34%)이라고 보는 의원도 많았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시행령 가액 기준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해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60.4%)이 ‘적절하다’는 의견(33.3%)의 2배 가까이 됐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은 각각 73.9%, 68.2%가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46.9%로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42.9%)는 응답보다 약간 많았다.
○ 김영란법 개정안 속속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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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이완영 의원 등 13명은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금품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농축수산물 업계는 품질 고급화 전략을 취해 왔는데 판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앞서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명절에만 농축수산물을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9월 시행 전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A 의원은 “김영란법=반부패라는 인식 아래서 선뜻 개정에 나서려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우선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르면 8월 논의될 수 있지만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 지연될 수 있다”며 “찬반이 워낙 팽팽해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아연 기자
강주헌 인턴기자 한양대 행정학 4학년
한미연 인턴기자 성균관대 독어독문학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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