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차병원 산하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뒤 국내 체세포복제 연구의 동력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배아줄기 세포 관련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난자 체취, 인간복제 가능성 등에 대한 종교계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 “2020년까지 난치병 치료법 찾을 것”
이번 승인으로 차의대 이동률 교수 연구팀은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한 뒤 시신경 손상, 골 연골 형성이상 등 난치병 환자 치료용 세포를 만드는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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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도 사용한 방식이다. 이외에 △피부세포에 특정유전자를 주입해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만드는 방식 △골수 속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하는 방식 등이 있지만 체세포 복제배아 방식이 치료에 대한 성공가능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2020년까지 600개의 난자로 체세포 복제배아 방식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시신경 손상, 뇌중풍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차의대는 2009년 복지부 승인을 받아 동결난자를 이용한 체세포복제 연구를 진행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2014년, 2015년 미국에서 비동결난자(채취 24시간 이내 신선난자)를 이용해 체세포복제에 성공했다.
● 동결난자 한계와 면역거부 극복 과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성패는 △난자의 상태 △줄기세포 치료제의 면역거부 해결로 귀결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번 얼렸다가 녹여서 사용하는 동결난자는 연구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국내 생명윤리법 상 동결난자 만 복제배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비동결 난자의 경우 미성숙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황우석 사태 이후 강화된 난자 기증 제한 규정 때문. 차의대는 “동결난자와 미성숙난자 만으로 체세포 복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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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천주교 등 종교계는 “배아도 하나의 생명이다.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의 승인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합법적 난자 획득 여부, 난자와 배아 관리, 인간 복제 오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